요즘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존에도 문제가 많았던 전세 사기
이제라도 국가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 지원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가율을 낮춰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주택에는 보증보험을 안 들어줘서 계약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2) 안심전세앱으로 미리 위험한지 진단할 수 있게 하겠다.
3)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
4) 전세보증금 사고 피해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주겠다
5) 중개사 및 감정 평가사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 중에서 안심전세앱을 설치해서 사용해보았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안심전세로 검색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앱이 뜹니다.
안심전세 앱 사용 방법
설치해보니 기존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하던 서비스를 모바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플에서 인증 오류도 좀 나고 평점은 테러 수준입니다.
만약,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분이라면 앱으로는 조회랑 테스트 정도만 해보시고
당분간은 기존대로 허그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플 화면은 보안 정책 때문에 캡쳐가 불가한데
크게 안심전세진단 상담, 세입자,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탭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안심전세 진단으로 깡통전세 여부 확인하기
안심전세진단으로 들어가 주소를 넣고 조회를 해보면
매매시세와 낙찰 예상금액, 최근 전세 실거래가가 뜹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다세대와 연립주택, 아파트까지만 검색된다는 점입니다.
지방 광역시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7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한 곳은 실제 매물로 나와있는 곳이 아니고 단순 주소지로 조회한 곳입니다.
이 매물을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최악의 상황으로 경매까지 갔을 때 보증금을 잃지 않으려면 낙찰 예상가인 2.1억 이하에 전세를 계약해야 합니다.
이 때, 전세 세입자는 선순위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순위임차인 = 경매로 갔을 때, 권리 소멸의 기준이 되는 근저당권(대출) 등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로
쉽게 말해 돈을 먼저 받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항력은 주소지에 전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여부로 파악합니다.
아무튼, 내 전세금을 지키려는 임차인이라면 기존에 해당 주택의 시세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은 직접 조회해보는 게 맞습니다.
이 어플은 그 걸 주소 조회만 하면 한 번에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다가구 주택은 조회조차 안된다는 점인데요.
다가구 주택의 특성상 가격 산정과 세입자가 다수인 점 때문에 세입자 간에 순위도 중요해서 조회 서비스가 불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특히 신축)에 전세 계약을 하실 분이라면 저의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ichnreading.tistory.com/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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