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미쳐돌아가나보다
박사방 일당이라는 말 보니 돈에 미쳐서 별 짓을 다 했구나
관련 기사 : 조주빈 어린이집 여아 살해시도 혐의
<앵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서 찍은 성 착취 영상을 박사방이라고 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퍼뜨린 25살 조주빈의 이름과 얼굴을 어제(23일) 이 시간에 저희가 보도한 데 이어서 경찰도 오늘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 우선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빈은 지금까지 알려진 잔혹한 성범죄 말고 다른 범죄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아이를 살해하는 걸 다른 사람과 모의했다는 혐의입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사방' 일당으로 활동하며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준 혐의로 구속된 구청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
강 씨는 앞서 30대 여성을 상습 협박했다 징역 1년 2월 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강 씨는 자신을 신고한 여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조 씨에게 복수를 부탁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조 씨는 이 여성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딸을 살해하겠다며 강 씨를 통해 어린이집 주소를 파악했습니다.
강 씨는 청부 대가로 조 씨에게 4백만 원을 건넸는데 강 씨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 씨가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 우리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모란 2명 이상이 살인을 모의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린이집 주소를 알아본 것이 사실이라면 살인 음모죄의 적용 가능성도…]
경찰은 조 씨의 사기 행각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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