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장이 왔습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기에 코로나19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엄청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써야만 하는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부담도 가게 운영에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6개월동안 50% 감면된다면 월 20만원 수준으로 나왔던 요금이 1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니 약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효과와 같겠네요.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인하는 법

 

 

대상자는 일반용, 욕탁용 수전 중 소상공인으로 월 300제곱미터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회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수도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및 수용가명을 입력하면 바로 조회됩니다.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cvplsvc/NR_smallBusinessRdForm.do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민원신청 > 소상공인 감면 확인

감면대상 : 소상공인 및 월 300㎥ 이하 사용수전(일반용·욕탕용) 자동감면 대상 - `20.6월~`21.5월 납기 월평균 사용량 300㎥이하 수전 - `21.6월 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사용량 300㎥이

i121.seoul.go.kr

 

 

고객번호를 모를 경우, 주소지만 넣어도 조회가 되기 때문에 따로 고지서가 없어도 확인 가능했습니다.

 

 

조회 결과 자동감면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7월부터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감면 내역에 "소상공인 감면" 표기가 된다고하니 이번달 수도요금 고지서를 잘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용자인데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수도관리인이나 소유자,사용자 중 대표 1인이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가 관할 수도 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 감면 대상이 아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수도사업소 전화번호는 아래 팜플렛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수도요금감면

#소상공인지원 #서울시소상공인지원 #코로나19소상공인지원 #코로나19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