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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기본 개념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한 쉽게 풀어 썼으니 개념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연말 정산 기본 개념

 

연말정산은 내가 먼저 낸 세금과 실제 내야할 세금의 차이 맞추기 위해 합니다.

그냥 번 돈에 몇 % 식으로 세금을 떼고 주면 모두 다 편할 것 같지만

개인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을 벌어 다 저축하는 사람과 의료비나 가족 부양에 돈을 쓴 사람의 세금이 같을 순 없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는데도 세금이 붙어있으니 저축한 사람과 돈 쓴 사람의 세금이 같다면 돈을 쓴 사람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내가 1년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급여를 주는 회사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소득세를 뗍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연말에 정산하는 거죠.

 

 

그럼 올해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낼지  계산해볼까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국세청에 접속하면 연말정산 기간이라 임시 메뉴가 뜹니다.

 

1. 네 개의 메뉴 중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2. 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각 항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자료를 불러오기 한 후, 뺄 걸 뺍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중에 실비보험 받은 금액은 이미 보장 받은 내용이므로 연말정산 공제 내역에 들어가니 빼야 합니다.

뭘 빼고 집어넣는지는 근무하는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직장별로 참고할 수 있는 메뉴얼을 배부했을텐데 이를 개인이 읽어보고 챙겨야 합니다.

 

이해 안되는 말이 있으면 챗봇을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동으로 연결이 된 것들은 홈텍스에 다 뜨기 때문에 사실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문제는 자동으로 연결이 안된 내역이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챙겨서 따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특정 기부금 내역이 빠져있어서 해당 기부 단체에 연락하여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추가하여 보내면 담당자가 확인 후, 합산하여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줄 것입니다.

 

공제 자료 조회가 끝났으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해당있는 내역만 자동으로 불러오기 됩니다.

 

 

4.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을 수정한다.

 

 

근무처에서 급여정보를 넣어준 경우에는 반영하기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등록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돌려받을지 토해낼지 계산할 거기 때문에

총급여, 기납부세액을 수정해줍니다.

 

총급여란?

 

말 그대로 1년동안 회사를 통해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이 때 내 통장에 실제 입금된 금액(세후)이 아닌 세전 급여를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이란?

 

미리 납부한 세금의 액수를 말합니다.

월급 통장에서 이미 빠져나간 1년동안의 소득세를 합산하여 넣습니다.

 

 

 

총급여 5100만원, 기납부세액 240만원으로 넣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이 빠져 있어서 수정 버튼을 사용해 입력했습니다.

 

 

 

연금보험료도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5. 예상 세액을 확인한다.

 

 

총급여는 5100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3870만원입니다.

이것저것 뗄거 떼고 제가 벌어들인 금액(근로소득)을 3870만원으로 생각해준다는 뜻입니다.

 

* 이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 계산할 때 소득을 빼준다는 뜻인데요.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가 근로 소득으로 3870만원 벌었는데

부양 가족이 많거나 연금에 내느라 돈을 많이 썼으면

나라에서 '음 벌긴 벌었는데 쓰기도 많이 썼네' 하면서 소득 자체를 줄여서 계산해주는 겁니다.

 

내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저는 부양가족도 없고 따로 공제될 게 없어서 과세 표준이 3200만원 가량으로 책정되었고

32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산출세액)이 374만원 가량이라네요.

 

 

** 여기서 세액공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산출세액이 374만원인데 다음에 결정세액은 233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될 세금(산출세액)에서 빼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었거나 의료비를 소득에 비해 많이 썼거나 기부를 했거나 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빼줍니다.

연말에 사람들이 절세해야한다고 연금저축에 부랴부랴 가입하고 이런 거는 거의 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어떤 금융사에서 특정 상품을 세액공제 60만원 가능이라고 홍보한다면

'실제 내가 낼 세금에서 60만원을 빼준다는 의미군'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낼 세금은 233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돌려받을 게 있는지 토해낼게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내야할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내가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금액에 -가 뜹니다.

내가 내야할 것보다 많이 냈으니 - 만큼 나라에서 돌려줍니다.

 

결정세액이 더 많다면 예상금액에 +가 뜨고 그만큼 추가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는 돌려받고 +는 더 내야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 버는 것보다 과세표준을 줄여서 세금을 덜 책정받은 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결정세액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단순히 돌려받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닌게 그만큼 내가 기존에 낸 세금이 많았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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