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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봐야 신용카드를 더 쓸지, 체크카드를 더 쓸지, 현금을 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핸드폰 번호로 가입할 수 있네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생각보다 금방 되니까 귀찮아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step에 따라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기준 소득이 작년보다 많이 느신 분들은 따로 보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3% 정도 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3. 10월~12월 예상액을 넣습니다.

 

저는 실제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월에 120정도씩 썼습니다.

현금영수증 금액은 제외입니다.

 

저는 예정대로 쓴다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초과했으므로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더 산다거나... 대중교통은 이미 글렀고요.

 

 

4.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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