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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에서 끝날 것 같지만 대단지라 분석해봅니다.

결국 39형만 제외하고 1순위 당해마감되었습니다. 분양 열기 정말 핫하네요ㅠㅠ

 

 

일단 6.29일에 끝난 특공 접수건수입니다

(출처 : 네이버카페 아름다운내집갖기)

 

 

59B와 84A의 인기가 높았네요

카페 분위기는 위치에 비해 고분양가였다라는 댓글이 보이고요

 

가격

 

39형 저층 2억6300(129동 1층) ~ 고층 3억7000(129동 21~25층)

59형 저층 4억4500 ~ 고층 4억8000(21~25층)

73형 저층 5억1600(118동 1층) ~ 고층 5억6900(21~25층)

 

 

필요 금액

 

계약금 10 % + 중도금 40% 대출 가능 + 중도금 20% 자납 + 잔금 30%

60%에 해당하는 금액 있어야 합니다

 

 

 

 

공고문 갈무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18.)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Ÿ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가격 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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