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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에서 끝날 것 같지만 대단지라 분석해봅니다.

결국 39형만 제외하고 1순위 당해마감되었습니다. 분양 열기 정말 핫하네요ㅠㅠ

 

 

일단 6.29일에 끝난 특공 접수건수입니다

(출처 : 네이버카페 아름다운내집갖기)

 

 

59B와 84A의 인기가 높았네요

카페 분위기는 위치에 비해 고분양가였다라는 댓글이 보이고요

 

가격

 

39형 저층 2억6300(129동 1층) ~ 고층 3억7000(129동 21~25층)

59형 저층 4억4500 ~ 고층 4억8000(21~25층)

73형 저층 5억1600(118동 1층) ~ 고층 5억6900(21~25층)

 

 

필요 금액

 

계약금 10 % + 중도금 40% 대출 가능 + 중도금 20% 자납 + 잔금 30%

60%에 해당하는 금액 있어야 합니다

 

 

 

 

공고문 갈무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18.)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처분조건 신청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Ÿ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가격 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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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614010003054

 

[전세계약 필수지식①]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채모(37)씨는 깡통전세에 입주해서 전세보증금을 날렸다. 매매가 1억7000만원인 집에 전세대출 1억원에다 기존 자금을 보태 1억5000만원을 주고 살았다. 그런데 1년 뒤 매매가..

www.viva100.com

큰 돈이 묶이게 되는 전세 계약!

전세살이 해보신 분이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깡통전세 집에 들어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을 방지해주는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보증료(보험료)를 내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더라도 보증공사 측에서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HUG라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요.

 

제가 살았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ㅠㅠ

 

 

 전세보증보험 보증 조건 (출처:hug)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한도를 계산해서 보증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대요

계약하기 전에 은행에 요청하면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등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제가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잡혀있는 빚과 저보다 먼저 들어 온 사람의 보증금 합이 이 보증한도를 넘어서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을 때 보험회사에서 받아갈 돈이 부족하니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신축 다가구의 경우 주인 혼자 땅을 사 건물을 올려 짓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현금으로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대출이 많은 데다 신축으로 최근 1년 안에 팔린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 산정이 쉽지 않죠.

부동산은 해당 집을 주변 시세를 바탕으로 24억 짜리라고 생각해서 11억 대출에 선순위 보증금이 5억이 있어도 안전한 집이라고 얘기하지만 거래된 적이 없어 가격 산정이 애매하니 은행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불가하다는 것은 내 전세금이 안전한지 여부가 전적으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을 못 구해서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증한도를 결정하는 주택 가격 산정은 다소 복잡한 계산이 있어 제 블로그 글을 링크합니다.)

 

https://blog.naver.com/amukae88/222010885281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알아보자 feat. 신축 빌라(다가구) 전세보증보험 들기 어려운 이유

​얼마 전까지 신축한 다가구에서 살던 1인으로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여 끙끙거렸던 경험이 있어 이 글...

blog.naver.com

 

그렇다면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단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집은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을 못 구하면 전세금을 내가 원할 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2. 전세금 떼이는 게 싫은데 신축에 살고 싶으면 월세로 계약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전세금 떼이는 게 싫은데 월세도 내기 싫으면 신축은 포기하고 1번이라도 매매가 되서 어느정도 시세를 알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사전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약 시 특약 사항에 넣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폐기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말만 믿고 나중에 가입 가능하겠지 하고 저처럼 계약을 하면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전긍긍해야하므로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철저히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디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서 전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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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시민도 청약 가능함
2. 지난 번 부평sk뷰 해모로와 평단가는 살짝 낮은데 7호선 굴포천역에 좀 더 가까움
3. 6.17 규제로 인천 지역 대출이 50% 로 묶임
4. 전매는 6개월 이내 가능

 

 

청약 결과

당해지역 1순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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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규제로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리를 어느 정도 아는 수원 장안구 59형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24일에 있습니다.

4층과 3층이지만 되기만 한다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분석

 

1. 3.9~4억대 가격

   계약금 10%(약 4천), 잔금 30%(약1.1억) 필요함

 

2. 주변에 아파트 시세

   조원벽산 89년 - 32년차       2억 4000

   조원주공 01년 - 20년차        2억 7500   

   광교산임광그대가 10년 - 11년차 3억 4000

   한일타운 99년 - 22년차 3억 6000

 

3. 초등학교 근처인건 좋지만 주변 환경이 썩 좋진 않습니다.

   홈플러스 가까운 한일타운 쪽이 정비되어있고 다니기 좋은 느낌인데 이쪽은 아직 정비가 덜 되어있어요

   그래도 북수원이라 서울 접근성도 좋고 주변 환경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더샵 광교산퍼스트파크 (장안111-4구역)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1) 공급규모 : 일반공급 475세대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2세대

※ 59A : 107동 402호, 108동 301호

 

[ 입주 시기 : 22년 5월 입주 예정 ]

2) 청약 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18)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1인 1건만 청약가능하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함)

3) 더샵 광교산퍼스트파크 (장안111-4구역) 무순위 청약 신청일 : 6월 24일

※ 청약홈으로 신청

4) 더샵 광교산퍼스트파크 (장안111-4구역) 무순위 청약 당첨자발표일 : 7월 1일

5) 더샵 광교산퍼스트파크 (장안111-4구역) 무순위 청약 계약체결일 :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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