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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법

 

이번에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아오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인감증명서는 알아도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몰라서 처음 발급 받아서 긴장을 좀 했습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인감증명서는 세 가지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일반용

차량 매도용

부동산 매도용

 

이 중 부동산 매도용은 제가 파는 부동산을 사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가야합니다.

 

 

발급 방법과 발급 비용

 

세 가지 모두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 했더니 방문 접수 밖에 안되더라고요.

다행히 주소지 주민센터로 갈 필요는 없고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본인이라서 운전면허증 한 장만 보여줬더니 바로 발급이 됐어요.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5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이 중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시면 정확히 발급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적혀 있는 매수자 인적사항으로 조회해서 매수자의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감 증명서를 찍어오지 못해 아쉬운데 부동산 매도용에는 매수자 인적사항이 적혀있습니다. ㅎㅎ

 

발급 비용은 모두 600원으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건 번외 사항인데 내가 인감을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또한 인터넷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등록했던 게 가물가물해서 확인하려고 했더니 역시나 방문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인감 등록은 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등록 자체가 가물가물하시면 지금 살고 계시는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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